주행 중 화재가 멈추지 않는 BMW 차량에 대해 소비자들도 격분했다. 이미 리콜이 결정됐지만 소비자들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다.

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 5곳(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도이치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동소송의 골자는 거듭된 화재사고로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으므로 BMW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차주들은 공통적으로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BMW 코리아가 밝힌 리콜 계획은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밸브와 EGR 쿨러를 교체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화재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만으로는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차주들의 입장이다.

차주들은 특히 BMW 코리아가 화재 원인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MW 코리아는 2017년식 차량부터 EGR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를 설계 변경한 EGR 모듈을 장착해 판매했었다.

소송을 대리하는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사는 통상 부품을 설계 변경할 때 실제 장착하기 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므로 BMW 코리아가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부터 해당 부품의 결함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또 "지난 4월 환경부가 BMW 차량의 EGR 쿨러가 열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리콜을 시행한 적이 있다"면서 "BMW 코리아는 당시에도 EGR의 결함을 알았지만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BMW 코리아에 대한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보인의 정근규 변호사가 공동으로 개설한 네이버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3000여명이 넘는 누리꾼이 회원으로 가입해 소송 참여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성 변호사는 "화재를 경험한 피해자 10명 정도가 1억∼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낼 예정"이라며 "이어 리콜 대상 차주 1000여명을 모아 공동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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