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진에어 등도 제재받아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이 승무원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을 위반해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중량을 초과해 운항한 아시아나항공 및 정비규정을 위반한 진에어도 제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제재를 확정했다.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은 지난 2~3월 실시한 승무원 인력운영 현황 특별점검과정에서 최소 승무원 휴식시간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각각 6억원 및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2016년 7월 12일 김해→간사이노선에서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사실과 2017년 11월 12일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9억원의 과징금이 별도 부과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4일 인천-프놈펜노선에서 최대 이륙중량을 2164㎏ 초과운행해 과징금 6억원을 내야 하게 됐다.

또 이날 진에어의 2017년 9월 19일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과 관련해 재심의가 이뤄졌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 및 기장·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의 원 처분을 유지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선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시 심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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