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신혼희망타운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독신가구 등 대상이 아닌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기준이 애매해 위장이혼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의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르면 올해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46㎡(이하 전용면적)의 예상 분양가격은 3억9천700만원이다. 55㎡은 4억6천만원이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46㎡은 1억9천900만원, 55㎡은 2억3천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계획이다.

부동산114와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51.89㎡의 시세는 7억원에서 7억5천만원 수준이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24단지송파꿈에그린’ 51.77㎡ 역시 7억원에서 7억9천만원대로 형성 중이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최소 2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처럼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됐음에도 ‘환매조건부’ 등 시세 차익 환수 방안은 적용되지 않았다. 사실상 당첨되면 ‘로또’나 다름없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시세차익이 커질 수 있지만 전매제한 최장 6년과 거주의무 3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산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순자산을 2억506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작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순자산 6분위의 경계 값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금융자산을 빼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등 자산평가 기준이 애매할 수 있다. 특히 부채를 늘려 순자산을 줄일 여지가 있어 금수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남은 70%를 모든 신혼부부를 상대로 다시 가점제로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신혼희망타운 공급 대상에 넣어주기로 했으며 재혼도 신혼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당첨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이 유행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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