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퍼시픽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4개 사가 공시 위반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드퍼시픽, 비덴트, 알파홀딩스 등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골드퍼시픽은 3천540만원, 비덴트는 8천290만원, 알파홀딩스는 2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한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코어 역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1개월 간 증권발행이 제한됐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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