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한통으로 대리점 영업 중단 통보” 대리점주 ‘억울’ 호소

【취재본부/ndnnews】안홍필 기자= 동부생명보험이 자사 대리점에 2017년 10월부로 모든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메일 한통으로 통보해 대기업횡포라는 지적과 함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A대리점 대표 김원종 씨는 지난 13년간 동부생명과 전속(전업)계약으로 대리점 영업에 헌신해 해왔다고 밝히며, “동부생명을 위해 지난 13년간 성실이 영업을 해왔는데 지난해 9월 5일 이메일 한 통으로 10월부터 영업을 중단하라는 문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업중단 시 대리점에서는 직원정리, 사무실 임대관계 등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동부생명에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 중지를 통보해와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리점 영업을 하지 못해 사무실 문을 닫게 되면서 기존 가입자와의 상담을 하지 못해 계약해지가 발생하자 동부생명에서는 대리점 부실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금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사 주장대로 부실계약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동부생명 영업중단 통보로 대리점이 문을 닫게 되면서 계약상담원과 연락이 안 돼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 계약해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부생명에서는 모든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며 갑질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대리점 대표는 이어 “지난 13년간 노력의 결과가 대면은 둘째 치고 전화설명도 아닌 이메일 한 통의 영업 중단 통보였다”라며 “지난 세월 동부생명과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며 대기업인 동부생명 갑질에 한숨만 나온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동부생명 관계자는 한 달 뒤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한 이유에 대해 “보험 계약의 특성상 영업종료 2~3개월 전에 통보하면 부실계약이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건은 수차례의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당영업에 의한 고객 피해로 민원이 급증하여 불가피하게 신규 영업을 중지한 사안이며 대리점 대표는 부실계약을 통하여 부당하게 수취한 수수료 반환을 피하기 위하여 대리점 계약 해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와 같은 본사 주장에 대해 동부생명 A대리점 대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동부생명에서 일방적으로 영업중단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까지도 대리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동부생명에서 영업중단을 통보하면서 보내온 공문 어디에도 본사에서 주장하는 부실계약 및 부당영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영업중단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대리점 계약해지는 안 해주고 영업은 못하게 하면서 보험계약해지에 따른 손실금을 대리점에 전가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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