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딘가로 가기 위해 버스터미널로, 운동하기 위해 공원과 체육관으로, 책을 읽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어디든 화장실이 있고 최근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실정이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유출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엄연한 성범죄이자 중대한 범죄이다.

몇 년 전부터 불법촬영은 나체나 속옷 차림을 볼 수 있는 곳 어디든 설치되어 왔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왔으나 기술의 발달로 시계, 안경, 라이터 등 변형카메라 사용과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초소형 카메라 설치 등 갈수록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SNS 등에 유포하면서 피해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바이다.

이에 경찰은 여름을 맞아 불법촬영범죄 등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8월 24일 까지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하여 ‘불법촬영 근절스티커’를 배부하고 대학교, 공원, 지하철 등 취약 장소에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범인 검거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를 실시함은 물론 디지털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처벌이 수반될 계획이다.

하지만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으로는 불법촬영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 아마도 불법촬영 범죄는 더욱 더 심화되어 대처하기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는 자신의 생활을 중시하듯 타인의 사생활도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불법촬영이 의심된다면 빠른 신고로 초기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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