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부터 난임치료 위해 연간 최대 3일간 휴가 가능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오는 7월 난임치료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효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불임(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1년 이상 지속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임(난임)환자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지난 5월 29일 부터는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3일간의 휴가가 가능해지는 등 의료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부수적 제도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 외에 국가, 지자체 차원에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도 이루어져 왔는데, 희망적인 것은, 난임 치료들이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호르몬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법인 한방난임치료의 성과가 특히나 두드려졌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방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24.9%에 달했다.

한 한의사는 한방 난임 치료의 결과가 좋은 이유에 대해 ‘"한약으로 자궁을 따듯하게 하면 자연스레 배란도 잘 되고, 착상도 잘 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남성에게는 고본건양단, 여성에게 조경종옥탕이라는 처방이 대표적 처방인데, 불임에는 남성요인, 여성요인이 모두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들의 경우 한방난임치료의 장점으로 ‘치료과정이 고통스럽거나 힘들지 않다’, ‘태어날 아이가 더욱 건강한 아이가 될 것 같다’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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