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 제품 구매자에 반품 당부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화장품 ‘네일 글로우’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가 함유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서울시 종로구 소재)이 프랑스에서 수입‧판매한 손발톱용 화장품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의 사용이 확인돼 위와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 판매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즉각적으로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제조판매업자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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