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해역 생산금지 28개 지점으로 확대

바지락도 기준치 0.8㎎/㎏을 초과하는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또 패류독소 초과해역 생산금지 조치지점이 총 28개 지점으로 3곳 늘어났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지점이 25개 지점에서 28개 지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홍합, 굴, 미더덕에 이어 바지락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된 패류채취 생산금지 조치 해역은 통영시 진촌, 통영시 수우도, 전남 여수시 돌산 죽포리 연안 등 3곳이다.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와 미더덕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직접 채취해 섭취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식품안전나라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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