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의 3배 가까이 청구해

과거 카타르에서 공사를 했던 현대중공업이 현지 회사로부터 해당 공사비의 3배 가까운 하자보수 청구를 받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인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최근 현대중공업에 약 26억 달러의 하자보수 청구를 했다.

 

현대중공업은 바르잔가스컴퍼니로 부터 지난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플랫폼 톱사이드, 거주구 및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 설치하는 총 8억6000만달러 규모 공사를 수주했다. 공사는 약 4년 걸려 지난 2015년 4월 완공했다.

 

그런데 그 뒤 3년여가 지난 24일 발주처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중재기구에 공사비의 3배 가까운 26억 달러 이상의 하자보수청구를 위한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공사 완료 후 일부 파이프라인의 특정 구간에서의 하자를 이유로는 관련 협의가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전체 파이프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면서 하자보수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은 관계자는 “하자의 근본 원인은 발주처가 지정한 파이프의 재질이 운영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라며 “일부 구간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발주처가 청구한 하자보수금은 전체 프로젝트 계약가의 3배를 초과하는 무리한 청구로,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하자보수금 청구와 관련해 회계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2204억원의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