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지정된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병역판정검사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기일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공고된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일자 또는 통지된 병역판정검사 일자보다 늦은 날로 본인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병역판정검사 기일연기는 당초 정해진 검사기일 5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자에 병역판정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당초 선택한 검사 1일전 오후 6시까지 변경하여야 하며, 공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합니다.

다만, 24세 이하자 중 해외 출국 중인 자와 25세 이상자 중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 연기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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