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은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연결법인의 경우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해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대상임을 주의해야 한다.

단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2개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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