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 철원군은 최근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택조합에 가입할 경우에는 토지확보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가입·탈퇴조건 등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매입자금, 건축비, 조합운영비 등을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일종의 공동구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타지역 지역주택조합이 부지매입지연, 조합원간의 갈등, 부실대행사나 부실시공사로 인한 사업지연 등으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한번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택조합가입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조합원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 조합원 탈퇴시 기 투자금 반환조건

- 개인적인 사유로 조합원 탈퇴시 납부한 업무추진비등 조합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확보여부

- 사업예정지의 80%이상 사용승락으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은 가능하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는 95%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되어야 함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조합원모집시 제시한 사업계획은 발기인 또는 업무대행사에서 임의로 작성한 사항이므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책임소재

- 토지확보실패 또는 사업계획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기 투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시공사의 적정성

- 책임이 없는 무자격 대행업체의 난립으로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사의 자격 조건을 법제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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