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높은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 지급위한 보험가입 지원해야!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6일(화) 의용소방대원의 포상제도 신설 및 시‧도지사가 보험가입을 지원하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현행 「의용소방대법」은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운영‧활동비, 재해보상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성과에 따른 포상은 하위법령 및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화재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지역사회안전을 위해 봉사하지만, 이에 비해 대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포상제도 및 보험가입지원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에 대해 합당한 복지 및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월, 의용소방대원의 수당제도가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하는 「의용소방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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