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아무런 이유없이 끝을 내렸다.

오로지 개헌특위 연장을 위한 여야의 대립이 본회의에서 무산되고 법안처리도 어려워졌다.

이에 임시국회는 내년 9일에 예정이나 그것도 민생보다 당리당락을 우선해 실망감만 주고있다.

당초 예상이면 연말에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두고 논의를 해야했다.

그런데 이들은 1월 임시국회 내에 입법적 대책의 시급한 처리가 요구된다며 민생법안도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법안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10가지를 제시했는데 무용지물이다.

여기에 맹탕 국회의 피해는 모두가 국민일수밖에 없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은 추가로 경주와 포항지진 피해 주민 재해구호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비롯해 국가정보원법,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있는데 여야 상다수 의원들이 사적인 용무를 빌미로 지연한 것이다.

제발 國民에게 도움을 주는 국회를 열어 막중한 임무임을 명심하고, 어려운 민생안정을 최대한 돌봐야 하겠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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