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자 돈줄을 줄이면서 빛을 내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기가 어려워질 상황이다.

문 정부의 돈줄 줄이기가 확산되면서 주택을 여러개 구매하거나 상가나 오피스텔,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대비 대출 이자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세가 다양화 지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500조원과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200조원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바라는 부동산 입대업자 대출은 원리금 분활상환과 소득심시를 강화해 본전을 얻겠다는 심리이다.

그러니까 임대이전 비율 등을 적용해 이자비율을 내야지 대출 또한 분활상환하게 되고, 비주택담보대출 LTV를 적용하는 원리라 보면 된다.

아마 납세자 입장에서는 더욱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정확한 부과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홍보에 신경을 썼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장래소득 변화,소득의 안정성,자신의 장래소득 창출 가능성에 맞추어 부과하는데 징수율이 높은 편이다.

다양한 납부방법에 따라 아마 어느 해보다 징수율이 높기를 바라는 취지이기도하다.

물론 납세자 입장에서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내년부터 도입할 신(新) 총부채상환비율(VT[)과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에 이어 여신심사라이드 라인까지 심시를 하니 더욱 힘든지경이라 보면 된다.

그렇다고 정년퇴직을 앞둔 입장에서 망설이지말고 금융소득을 국한적인데 뿐만아니라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에 좀더 신경을 써야하는 바램이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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