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체가 여성 위주…사회적 인식 변화 등 쌍방의 진실된 해석 요구

최근 온라인에서 형부와 26년동안 사권 여성이 소송에서 내연관게였던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실혼 관계 등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히려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A씨(여)와 B씨(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1985년 A씨의 언니와 결혼했다가 9개월후 이혼하고 처제였던 A씨와 1986년부터 2012년까지 내연관게로 사귀다가 A씨는 2015년 재혼을 하면서 벌어졌다.

여기서 A씨는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핑계로 자신이 B씨의 교수논문을 도우며, 여러가지 일을 해서 4억원의 위자료를 창구했다가 패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녀만의  위자료 청구목적과 동기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다”고 퍈결했다.

아울러 여기 記者가 아는 사례가 있다. 잘 아는 선배로 부터 들은 애기인데 하나는 싱글모임에서 남자가 여자를 알았는데 처음 만나 드리이브를 하려고 차를 몰아 가까운 인근에 갔는데 거기서 남자와 여자가 간단한 스킨십을 했는데 불구하고 여자는 모임에서 性폭력으로 몰아 나중에는 합의금을 준 경우이다.

또 하나는 A라는 남성이 B라는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B여성이 다른 여성을 소개해줄테니 남성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2대2로 만났는데 그날 B여성이 A남성이 마음에 안들고 그 남성이 데려온 C남성이 마음에 들자 일단 처음 남성에게 끌리는척하며 돈도 빌리고 그러다가 C남성과 사귀는걸 A남성이 알자 나중에는 오히려 화를 내고 경찰서에 강간했다며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일이다.

이에 다시금 여성들의 속마음을 알고싶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성이 나타나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싶다.

현재는 法자체가 여성을 위한 性추행이나 性폭력 위주로 강화되어 新여성만을 위한 범죄예방에만 치우친 나머지 이에 따른 남성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 조항만이 있다.

또한 무조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쌍방의 진실된 해석만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여성이 만든 사고는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헤프닝 정도로 여길뿐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한다.

여자들의 심리에 더이상 지치지 말아야한다. 사각지대의 범죄는 언제나 존재하기 따름이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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