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음주운전에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의 습관처럼 음주운전은 좀처럼 가시지않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도 문제이지만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조치를 해야할 경찰과 검찰이 자신들이 단속될때는 제식구 감싸듯이 첫 적발에도 무조건 중징계라 말하고는 대부분이 경징계 이하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물론 각종 모임이 증가하면서 술을 마시는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국민을 보호해야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는건 정말 다시 생각해볼 사안이다.

언론이나 메스컴 등에서 대부분이 국민들의 잘못된 판단에 음주운전이 발생하지만 가끔씩 경찰이나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여 기사화 된것이 나오는데 도무지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해 매일 보도하고 있음에도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음주를 한다는건 쉽사리 근절 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크나큰 살인행위이며 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라 할 수 있다.

음주 운전자의 잠깐의 실수가 죄 없는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삶을 파탄시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음주사고가 해마다 발생하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분명히 정부가 펴낸 공무원 징계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범죄및 비위처리치침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1% 미만 첫 음주운전은 견책 또는 감봉이며 면허취소 기준은 알콜농도 0.1% 이상이면 감봉, 정직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조치나 주의로 끝나는게 대부분이다.

확실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공감대 형성과 타인의 생명을 뺏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집행의지가 필요하다 본다.

행여나 ‘술을 몇 잔 마시지 않아서, 집이 가까워서, 이정도면 운전이 돼서, 돈이 아까워서'란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제발 국민을 대변하는 공직자로써 결코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에 다시금 반성을 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청렴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易地思之>를 생각하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겠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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