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공직 기강해이…말이 아닌 진정한 행동 통해 치안서비스 제공

우리나라는 뭔가 예전부터 음주운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예민했다.

과거 경찰관이 하나의 음주운전을 무슨 주취단속인양 경찰직업 특수성인 수인업무를 빌미로 그들이 지역사회의 공권력을 내세워 ‘술먹으면 무조건 단속’이라는 내용으로 주취자에 대해 적극적이다.

이에 우리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단속해야할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은 단순 음주운전에는 잘도 피해만 갔다.

아무리 음주운전 단속지역이라도 교묘히 빠져나가기가 일쑤이다.그런데 일반 음주단속이 아니고 사고를 내면 어쩔수없이 음주단속 대상이 된다. 바로 국민들의 신고가 있기 때문이다.

어제와 오늘도 주취자가 경찰인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은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박 모 경사로 성남시청 인근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박아 사고현장에서 도주한것도 모자라 음주측정을 3번이나 거부하고는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고, 또 1명은 마포경찰서 소속 이 모 순경인데 서울 도화동에서 신호대기중 승용차를 접촉해 알콜농도 0,096 정지상태에서 운행한 이유였다.

이와 같이 경찰이 주취자인데 국가공권력은 정작 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어떠한 처벌을 하는지 새삼 궁금해진다.

물론 국가 공무원이니까 감봉이나 징계를 받겠지만 그로인해 경범죄처벌법을 진행하는 경찰마저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면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하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분명히 음주운전은 주거가 일정하거나 초범일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기에 더욱 기가막힐뿐이다.

물론 술이 많이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경찰도 인간이기에 용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술에 취하여 공인으로써 그것도 언제나 음주운전 단속을 해야하는 이들이 음주운전을 자행함은 확실한 범죄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음주운전 주취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과 단속으로 우리네 국민들이 올바르게 대응을 할지 의문이다. 자신들은 눈감아주고 오로지 국민에게만 경각심을 심어주는 꼴이다.

이제는 음주를 핑계로 단속을 하면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지라도 잘못된 경찰관 음주습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인정을 할수가 없는 처치가 된셈이다.

요즘 같이 경찰수뇌부가 어수선하고 기강이 해이하고 국민기대속에 치안 서비스가 못미치는 환경에 이러한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생기니 할말이 없다.

제발 말로만 건강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외칠게 아니라 진정한 행동속에 국민에게 디기가는 경찰상이 되도록 아예 새롭고 확고한 민중의 지팡이로써 맡은바 임무를 다하는 신뢰를 받는 경찰관으로 다시금 태어나면 하는 바램이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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