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여름 휴가철 주요 하천 및 저수지의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야외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관광객 및 일반인들의 불법어업행위 등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경찰등과 함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어업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 및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따라 뱀장어(15-45cm), 쏘가리(18cm이하), 다슬기(1.5cm이하)는 연중 포획 할 수 없다. 포획채취 금지기간(매년 쏘가리 5.1-6.10, 다슬기 12.1-2.28, 뱀장어 10.1-3.31)을 정해 운영 중이다. 더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포함한 모든 어로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철원군은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계획’을 수립했다. ‘한탄강 자체 정화활동’ 및 ‘래프팅 이용 관광객의 수자원 보호 홍보 및 사전교육’ 등 수자원 환경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철원군 축산과장(과장 조성무)은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쏘가리, 붕어, 다슬기, 토종미꾸리 등 토산어종의 치어방류와 수산자원 생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어업 방지 및 내수면 환경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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