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정신인권이 사회이슈로 대두되면서 정신병동내 인권이 여러가지 형태로 언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치료진과 환자간 갑질에 관한 논란이 일면서 인권에 대한 내용이 확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신병원내 인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병동 보호사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이라 볼수있다.


2016년을 감안했을 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정신병동내 사고 등으로 인한 인권 고발의 수는 있지만 보호사에 대한 예방조치에 줄어든 셈이다.


이는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마음에서 나타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신 장애인중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각종 사고나 충격으로 인한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은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다 갑작스레 얻게된 정신적 쇼크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실생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어 자의가 아닌 동의 입원이 늘고있다.


이에 인권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편의에 서서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별 받지 않도록 인권센터나 보건소에서 구두에 의해 단편적으로 제공되던 인권안내를 직접 면담으로 그들의 알권리 및 인권 행정처리 전 방면에 있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정신장애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단지 치료하면 좋아지는 이유이다.


물론 몇몇 정신병원에서 무자기 인권고발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환자를 위한 정신병원에서의 약물 투여및 정신상담 노력에 말로만 하는 인권보호가 아니라 항상 환자에 대한 보호자와 같은 입징에서 바라보는 치료진이 존재함을 알아야 하겠다. 

 

엔디엔뉴스 취재부 김병철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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