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대출금에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K생명보험사에서 받은 약관대출금 8,800여만원에 대해, 보험사가 대출이자 연체를 이유로 19%의 높은 이율을 적용한 300여만원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보험사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약정사항이고 다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2010.10.1. 부터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28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보험약관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을 갖고 있고, 대출채권 확보수단이 명확한 점을 종합하면 보험사가 약관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대출이 아닌데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정상이자 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수령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사례로, 그 동안 약관대출을 받고 연체이자를 납입했던 소비자들의 반환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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