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위조 명품 수입통관.유통 총책 등 7명 검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2만 9,000여건을 도용해 개인 소비자가 해외 직구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중국산 위조 명품 15만 6,500여점 시가 2,23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 유통한 조직원 7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받고 이들을 감싼(비호) 관세청 공무원을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 A, B, C, D는 2013. 5.부터 2014. 9.까지 K세관 공무원 H씨의 비호와 묵인 아래 중국산 위조 명품 가방, 지갑 등 15만 6,500여 점(시가 2,232억 원 상당)을 불법 반입하여 해외 관광객들의 쇼핑명소인 동대문, 이태원, 남대문 일대의 중간 판매상에 유통시켰다.

이들은 중국 측 짝퉁 공급책으로부터 도용된 개인정보 29,000여 건을 이메일로 받은 다음,마치 개인 소비자가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통관신고를 하고,위조 명품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A는 6억 원, B와 C는 1억 2,700만 원, D는 4,500만 원에 이른다. 피의자 E, F, G 등은, 2014. 12.부터 2015. 9.까지 A와 또 다른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중국산 위조 명품 신발 및 의류 18,500점(시가 76억 원 상당)을 경기도 양주 야산 비밀 창고에 보관하면서 동대문시장과 강남역 일대 소매상 등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의자 A, B, C, D는, 국내 개인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 수입 통관 신고 시 구매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운송장 검사만 하는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2만 9,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해외 직구처럼 위장하여 허위로 수입 통관신고를 하고, 막대한 양의 짝퉁 해외 명품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대량 반입·유통시켰다.

기존에는 해상 운반 컨테이너를 정상 화물로 위장하는 방법을 이용했는데 피의자들은 국제항공편을 이용하였다. 또 국내 반입과 통관, 배송, 판매 등 각 유통 단계별로 각자 독립적 역할을 담당하는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가 중국의 공급책에게 물건을 주문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중국의 공급책은 항공화물 특송업체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위조 명품을 보낸다. 그 후 A는 관세사 사무원인 B와 C를 시켜 중국의 공급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도용, 해외 직구 상품으로 위장하여 허위 통관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세창고에서 반출시켰다.

A는 이처럼 수입된 위조 명품을 배송책 D를 통해 국내 판매 총책 E에게 보내고, E는 국내 배송책인 F와 G를 통해 실제 구매자인 동대문시장, 강남의 짝퉁 소매상들에게 보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들은 국내 20~30대 젊은 소비자들이 해외 명품 가방, 운동화 등을 개인 소비 및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점을 이용하여 추석을 앞두고 중국산 짝퉁 명품을 불법 반입해 정품으로 가장,정품 가격 대비 70~80% 가격으로 대량 유통시켰다.

피의자 A, B, C, D의 중국산 짝퉁 명품 불법 반입·유통 범행은, K세관의 현직 공무원 H의 감싸고(비호)와 넘긴(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심지어 H씨는 피의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해외 직구를 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직접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인 2,232억 원대의 짝퉁 명품을 불법 반입하여 유통.판매한 범죄조직 일당을 전원 검거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유명 해외 명품들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 이미지 개선과 국익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짝퉁 해외 명품들이 정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K세관 공무원 H가 불법 수입 통관업자 등에 대한 감싸고(비호) 넘긴(묵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9. 18. H가 근무 중인 K세관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세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피의자 A, B가 항만을 이용해 중국산 짝퉁 신발을 지속적으로 수입.유통한 혐의와 중국 소재 짝퉁 공급책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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