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위험물 처리에 대하여 국토부, 관세청 등과 협의하여 「세부처리지침」을 마련, 수입 위험물이 보다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수입 위험물을 위험물터미널에 반입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원칙을 정하였으며, 일부 신속 통관을 요하는 위험물은 화물터미널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그동안 상당기간 머무르던 관행을 없애고 즉각 반출토록 하여 사고 발생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시켰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앞서 지난 10.16일 인천공항 위험물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험물이 적법한 장소에서 보관·처리 등이 되도록 관계기관에 처분 요구하였으며 후속조치로 본 지침을 마련하였다.

국민안전처 유인재 안전감찰관은 이번 지침을 통해 “공항에서의 위험물 처리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인력 등을 갖춘 위험물터미널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했으며,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화물터미널에 즉시 반출을 요하는 위험물이 반입될 경우 지체 없이 반출되도록 시스템화 하고, 또한 공항 위험물을 처리하는데 일부 미흡한 시설은 인천공항공사를 통해 보완토록 함으로써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민안전처는 본 지침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단속 등을 통해 확인하고, 화물터미널에서 위험물이 처리되는 양을 모니터링 하여 무단반출 또는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체와 관계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련업체가 위험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설 보강과 계약 사항 협의·조정을 실시토록 조정함으로써 위험물이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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