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여신전문금융 약관 시정 조치

  연회비 면제,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카드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를 해지해도 연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34개 유형, 172개 약관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 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 · 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약관을 심사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 시정 요청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약관은 상품 수수료율 임의로 변경, 할부 대출 금리와 별도 취급수수료 부과, 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불 불가, 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 변경, 카드 대금 변제 시 연체일 산정, 리볼빙 카드 한도 임의조정, 담보 대출 시 담보권 범위, 담보 대출 인지세 고객 부담, 신용카드 약관 중 신용과 관계없는 기한이익 상실 등이다.

채무 면제, 유예 상품과 관련해 여신금융회사가 상품 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시정 요청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채무 면제, 유예 상품의 수수료율이 고객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수수료율을 변경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할부 금융, 담보 대출 금리와 별도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수수료, 공제금 등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나 공제금 등의 조항은 할부 금리 외 취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할부 금리가 실제 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오인케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연회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은 조항도 시정 요청했다. 카드사는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해서도 안 된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체크)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휴업체, 신용카드업자의 휴업, 도산, 경영 위기 등 여신전문금융 감독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만약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 6개월 이전, 변경 즉시 내용을 고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체크카드 사용 시 연체 이자를 과도하게 산정하는 조항 또한 시정 요청했다. 고객이 지정된 결제일에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결제일 다음날부터 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 약관에서는 결제일 다음날과 변제일을 모두 연체일수에 포함시키고 있어, 고객에서 과도한 연체료를 부담시킬 우려가 있다.

카드사 임의로 이용 한도를 조정하는 조항도 시정 요청했다.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에게 이용 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되고, 회원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이용 한도가 낮아질 경우, 회원들에게 사전에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담보 대출의 저당권 효력에 대해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만 한정했다. 공정위는 부동산의 저당권 효력을 부속 물건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인지세 전액을 고객에서 부담시키는 담보 대출 약관, 채무자의 신용과는 관계없는 사유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신용카드 약관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카드 약관, 근저당권설정 약관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전문용어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약관 시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요청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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