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이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4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한 것을 적발했으나, 부당 삭감 300건에 8억5천만원을 부당 삭감 했어도 과징금은 5,400만원에 불과하고, 직원 처벌은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자율처리’를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회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삭감된 보험금이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됐는지, 직원의 문책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사 제재와 직원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손해보험사 4개사(현대해상,롯데손해,메리츠화재,KB손해)를 상대로 검사를 하고 지난달 26일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이 45건에 2억7백만원을 미지급했고, 롯데손해는 28건에 1억9천백만원, 메리츠화재는 130건에 2억4백만원, KB손해는 97건에 2억4천4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내용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5,400만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조치하라는 ‘자율처리’ 조치를 내렸다. 

자율처리는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취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보험사가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삭감해, 4개 손보사가 총 300건에 8억4천6백만원을 떼어 먹은 것을 적발해 놓고도 ‘쥐꼬리’ 만한 과징금과 직원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범한 것과 다름없는 것을 눈감아 준 것과 다름이 없다. 

더구나 메리츠손해,롯데손해,KB손해는 보상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인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 평가기준’이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항목의 비중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보험금 삭감위주의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심사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적발되었음에도 결국,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음을 적발하고도 해당자의 처벌을 보험사에 맡긴다면 제대로 처벌되지 않음은 불 보듯 뻔한 일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2015년 금융민원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2014년보다 무려 14.4%나 급증했으며, 메리츠화재는 14.6%, KB손해 7.2%, 현대해상 4%, 롯데손해는 3.6% 나 증가했으며 이중 롯데와 메리츠는 높은 민원 건수를 보이고 있다. 결국, 보험금을 300건에 8억 5천여만원을 떼어 먹고도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유명무실한 현재의 금융감독 시스템하에서는 보험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험사는 영업정지와 관련자는 중징계 처리해야 형평에 맞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보험사기도 나쁘지만 보험사가 잘 모르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떼어먹는 것은 ‘보험사기’보다 죄질이 더욱 안 좋은 행위로 보험사는 영업정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벌해야 마땅하다” 며,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런 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이며,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금융당국은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