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한번이라도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지 않고 지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는 박카스를 마치 음료수처럼 자주 마시기도 하고 두통이 있다고 진통제를 콩알 먹듯이 자주 복용하는 사람도 있고, 경한 감기에도 꼭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해야지만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약간의 감기 기운만 있어도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감기는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조금 경미하게 할 뿐일 것이다.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해 2000년부터 의약분업이 시작되었고, 약품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가 없게 되어 있으며, 일반의약품도 원칙적으로는 낱개 판매를 금하고 있지만 아직도 약품의 낱개 판매가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한국소비자원의 “의약품 부작용 실태조사(2008. 11. 김경례)”에 의하면 일본은 1980. 5.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 서비스를 시작하여 매년 80% 정도를 구제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2년 「예방접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 피해보상 제도를 신설하여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1999. 4.부터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한 피해를 상담, 피해구제 처리를 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의 주요 원인은 특이체질이나 약 자체의 독성, 처방이나 투약의 오류 등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된 상담건수는 약 100여건으로 “고혈압 약 처방 오류로 뇌출혈 발생 건, 피부병에 대해 연고약 바른 후 가려움이 심해진 건, 감기에 대해 항생제 복용 후 피부 알레르기, 피부발진 등이 발생된 건, 아토피 혹은 비만에 대해 한약 복용 후 두통, 어지러움 발생 건“ 등 여러 가지 상담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부작용이 복용한 약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입증이 쉽지 않아 피해구제 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2007. 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한의원에서 비만 치료를 위해 한약 복용 후 급성 간염이 발생되어 약 20여 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건에 대해 한약 복용 전 정상 범위의 간 수치였던 소비자가 한약 복용 후 간 수치 상승 및 급성 간염이 확인되었고, 한약 중단 후 간 수치 감소 추세가 약인성 간손상 진단에 해당되는 범위로서 급성 간염 발생은 약제 유발성 간염으로 생각해야 하고, 한약 복용 중 소비자가 오심(惡心, 매스꺼움), 구토와 소변색이 노랗다고 호소했을 당시 한의사는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약 복용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간염 검사 등을 권유하여 신청인의 간 손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소화제만 처방해 준 한의사는 한약 투여와 관련하여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입원기간 동안의 소비자의 일실수입과 부작용 치료를 받은 병원 진료비의 50% 및 위자료를 합한 금 2,473,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담당 한의사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자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으로 신청인은 민사소송(소액 소송)을 시작하였고 법원도 소비자의 편을 들어 승소한 사례가 있었지만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원인 규명이 아직까지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되어도 약으로 인한 것인지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약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여 부작용이 심해지기도 하고, 감기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복용한 경우라도 본인이 복용한 항생제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부작용 발생시 어떤 약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

소비자들의 처방의약품 알 권리를 위하여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2부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1부는 소비자가 약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1부는 소비자가 보관할 수 있으나 소비자의 정보 부족으로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개인 병ㆍ의원에서는 아직까지 1부의 처방전만 교부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소비자들은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은 약품설명서가 들어 있기는 하나 약사가 약에 대한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고 또 약품설명서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고 어려운 의학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이 쉽게 읽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

앞에서 소개한 한국소비자원 “의약품 부작용 실태조사(2008. 11. 김경례)”에서도 복약지도 중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은 불과 8% 만이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약지도가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감기약과 피부과 약, 한약 등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일부 약들의 상호작용(몇 가지 약물을 중복하여 투약하는 경우 한 가지 약이 다른 약의 약효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부작용을 더욱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몇가지 약을 같이 복용할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 혹은 약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므로 주사나 투약 후 예상치 못하는 어떠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체질 혹은 본인의 당시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심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한다면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소아나 어린이에게까지 독한 항생제 주사나 약을 함부로 먹이는 것은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의약품 사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1. 경미한 감기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는 약을 복용하기 보다 휴식, 과일이나 야채 등 비타민 종류의 음식물 섭취, 가벼운 운동 등을 하고 의약품 복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다.

2.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경우 개인 약 처방 카드 목록을 만들어 병원이나 약국에서 새로운 약 처방을 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약 복용 목록 카드를 보여주어 참고하게 한다.

3. 한약이나 양약 복용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약의 부작용이나 주의해야 할 음식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유의 사항을 잘 지키도록 한다.

4. 약 처방전은 반드시 2부를 요청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부작용 발생시 신속히 의사에게 본인이 복용한 약의 처방전을 보여준다.

5. 약 복용 중 부작용이 의심될 때는 즉시 약을 중단하고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약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 성이 높으므로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피하는 것이 좋다.

 ■  글 / 권남희 차장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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