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위생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중 일반세균은 13개 제품에서, 진균은 5개 제품에서 검출되었으나, 현행 규격 기준치(300 CFU/g) 이내였다. 그러나, 이중 3개 제품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티슈 기준(100 CFU/g)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면봉은 목욕ㆍ수영 후 귀가 젖은 상태에서 귀 내부를 청소하거나 피부를 소독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면봉의 솜이 세균ㆍ곰팡이 등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 귀, 피부에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물티슈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개 제품 중 6개 제품(30%)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오래 접촉할 경우 피부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미용화장지, 물티슈 등에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다. 현행 법규에는 면봉제품에 대한 형광증백제 관련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면봉제품은 제품명, 제조국, 제조(수입)자, 재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10개 사항을 표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표시실태 확인 결과, 3개 제품은 원산지 표기외에 다른 사항은 표시하지 않았고, 10개 제품은 일부 표시사항만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봉제품의 안전·품질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술표준원에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를 건의하여 현행 안전기준에 없는 강도(축, 면접착)와 형광증백제가 반영돼 입안예고가 진행중이며, 추가로 미반영된 미생물 위생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사업자에게는 형광증백제 등 위해물질 사용금지와 면봉 제품에 대한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되는 면봉 20개 제품에 대해 시험한 결과, 축 재질이 나무인 16개 제품 모두에서 ‘축부러짐’ 현상이 나타났다. ‘면접착강도’ 시험에서는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솜빠짐’ 현상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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