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3명 받아

 드림자산운용이 여러 법규를 위반해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에도, 드림자산운용은 운용 중인 부동산펀드와 관련해 대출약정 체결과정에서 수익자가 직접 차입 금융기관, 차입금액, 차입조건 등을 결정했다. 

 또 제3자와 부동산에 대한 공동매각 합의시 수익자가 직접 매각 금액 및 수익배분비율을 결정하는 등 동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수익자에게 위탁해 법규를 위반했다.

 아울러 드림자산운용 임직원 2명은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거나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않았다.

 드림자산운용은 또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기준가 오류공시 및 소규모펀드 등 수시공시 사항과 관련하여 총 81건에 대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고, 총72건에 대하여 지연하여 공시하는 등 수시공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드림자산운용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드림자산운용 직원 3명을 주의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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