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소비자는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다. 할부 구매 시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는 할부원금 외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국 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의 조사 결과사업자의 설명 부족으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월 기준 SKT와 LGU+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한다.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부원금이 100만원인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9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13.1~’15.12)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건(71.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최근의 대출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반면, 단말기 할부이자율은통신사별 최초 적용시점 이후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매월 나누어 냄으로써 할부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또는 일시불로 구입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판매시점에 사업자의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지·설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사항은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이거나, 실제 부담하는 할부이자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통신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