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이 한화생명(회장 김승연)이 보험금 예치 시 ‘예정이율+1%’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던 것을 2016년 1월 1일부터 근거 없이 이자에 청구권소멸시효를 적용해 지급을 거부하자, 소비자들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자사 저축성 연금 또는 보험금예치 계약자에게 작년 말에 일괄적으로 ‘상법이 바뀌어서 보험금 예치 이자에 대해 청구권소멸시효 3년으로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니 예치금을 찾아가라’고 안내문을 내보냈다. 하지만 이 안내 문구는 계약자를 속이는 문구이다.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는 예전부터 원래 있던 것이고 올 해부터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이자 미지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이 안내장을 받고 그대로 믿고 찾아가기를 바라는 보험사의 속셈이 숨어 있다. 80~90%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보험사 말을 믿고 그대로 찾아 갈 것으로 예상하고 보낸 것이다. 나머지 10%~20%계약자들은 민원을 내면 이자를 조금 더 쳐 주고 합의를 하거나, 다른 계약자 모르게 전부 지급하는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다. 

안내문을 자세히 보면 한화생명이 주장하는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문구를 가지고, 현재 부리 되는 이자를 실효해약계약의 적립금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확대 해석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약관상에는 분명히 ‘수령하기 전’까지로 계약자가 정해진 기간없이 언제든지 청구하면 그 때까지 이자를 부리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인데, 예치금의 이자는 예정이율+1%로 부리되는 것으로 지급일까지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준다고 약관에 정해져 있다. 이것은 보험료나 실효나 해약으로 적립된 적립금이 아님에도 이자를 여기에 더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다. 

한화생명은 2015년 초 소비자들에게 줘야할 보험금 이자를 지급청구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다가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고 2015년 8월 다시 전액 지급키로 했었다. 그 후 2015년 12월까지는 이자를 지급하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부지급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들 끊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도 작년에 현장실사 조사를 마쳤으나 차일피일 감싸주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약관이 모호한 경우에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물며 약관에 수령시점까지 이자 부리시켜 준다고 해놓고, 시장상황이 바뀌었다고 타당하지도 않은 조항을 들어 계약자를 속이는 것은 소비자를 완전 무시하는 처사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비난을 감수하고 지급을 거부하는 한화생명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막심함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이를 모르 척 눈감아 주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더욱 커다란 문제이며,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대하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금융감독원과 해당보험사의 유착은 없는지 조사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약관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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