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가 너무 시끄럽다. 우체국 공무원이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었으나 경찰이 보고도 현장을 떠나도록하여 말썽이다.

분명히 러시아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A(30세)씨와 B(36세)씨등 우체국 공무원은 버젓이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법을 자행했다니 정말 할말이 없다.  또 단속현장에서 이들의 청탁을 받고 도피시킨 대구의 모 경찰서 소속 C(47세) 경위도 한심하기 짝이없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우체국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지난8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달서구의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5명을 고용후 성매매 영업을 하고 화대 15만원을 받고 100여명의 고객을 확보하고는 그 지역 담당 경찰관 C 경위와 짜고 사건을 만들어 묵과한 사실이다.

검찰 조사결과,고려인 3세 D(48세.여)씨가 러시아 현지에서 여성을 받아 대구지역 브로커 E씨를 통해 소개비로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받았으며 지금까지 대구외에 서울,인천,전주 등에도 性매매를 자행한것으로 밝혀졌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어지럽다고해도 위민행정을 맡는 공무원들이 이같은 범죄를 한것에 정말 불신과 회의를 느낀다. 그것도 현장 단속을 해야할 경찰이 분명히 사실을 알고도 단 한명도 입건조차 하지않고 피의자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했다는 것도 청렴결백을 주장하는 경찰관의 안일한 탁상치안을 면밀히 볼수있는 대목이라 할수있다.

엔디엔뉴스 김병철 취재팀장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