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6905 판결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상법 제669조, 제670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법 2015. 4. 22. 선고 2014노1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 부분은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액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말의 매매대금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보험계약 체결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들이 우연한 사정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후 그 이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 또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은 2010. 6.경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말을 포함한 7필의 말을 합계 8,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한 말 7필 중 이 사건 말이 다른 말에 비하여 체격이 작고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이유로 바로 인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계속 사육하기로 하였다.

③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말의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보험 목적물인 말의 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말 정보와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진단서 등 서류에 나타난 매매대금을 근거로 보험가액을 결정해 왔다.

④ 위와 같은 관행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들은 ‘2010. 6. 3.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말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2010. 8. 12. 공소외 3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말을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였고, 위 각 매매계약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등록되게 하였다.

⑤ 피고인 2는 2010. 8. 말경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말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2010. 9. 1. 피고인 2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근거로 이 사건 말에 관하여 보험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⑥ 이 사건 말은 2010. 10. 4. 공소외 2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폐사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폐사원인이 ‘좌측 상행 결장 협착’으로 진단되었다.

⑦ 피고인 2는 2010. 10. 4. 이 사건 말의 가액을 묵비한 채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말이 폐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0. 12. 17.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보험금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말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점, ②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말을 포함한 7필의 말을 합계 8,000만 원에 매입하였고, 이 사건 말이 나머지 6필의 말에 비하여 체격이 작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말에 관하여 보험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유발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말의 가액을 묵비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들이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부분 공소사실 범행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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