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도8289 판결

【판시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돈을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나아가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공2014하, 2343)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9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부산지법 2014. 6. 12. 선고 2013노3423 판결, 2014. 6. 26. 선고 2013노34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참조). 나아가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받아 그 소유로 하는 돈, 즉 돌려주지 않는 돈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이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채무자들로서는 원금 내지 원리금 반환 시 위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 내지 투자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제한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채무자들이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위 약정에 따라 거래의 최종 종료일로부터 100일이 경과하여야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 또는 추가대출로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었고, 연장 또는 추가대출마다 투자금을 별도로 공제함으로써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출원금보다 투자금이 많은 경우도 생겼으며, 일부 채무자들은 투자금 반환일에 이르러 대부업자들이 상호나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조차 취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인 피고인들에게 이자로 귀속되었을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제반 사정을 살펴 이 사건 투자금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투자금의 피고인들에 대한 실질적 귀속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약정과 투자금의 일부 반환, 원리금 반환 시 투자금의 공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금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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