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LPG(프로판, 부탄) 및 LPG 제조용원유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가 19일 밝혔다. 프로판은 주로 서민들의 취사와 난방 연료로 사용되고 부탄은 택시와 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는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어 현재 LPG 및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가 적용(3→2%)되고 있다. 그러나 LPG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판매가격 상승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하(2→0%)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할당관세 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 전후 공포와 동시 시행돼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LPG 가격인상 요인 억제 및 수급원활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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