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4대 세법 개정안’ 발의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 세입 구조를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지역성이 강한 지방소비세와 양도소득세의 지방세입 이전 비율을 높이고,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상향하는 ‘지방재정 확충 4대 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매년 하락해 지난해는 44.8%에 불과했다. 내수경제 악화로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면허등록세 등은 감소한 반면, 급식과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지자체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대1에서 1대1로 조정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입이 늘어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11%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0년에는 20%까지 올리게 된다. 이와 함께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도 21%로 상향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올해 3월말 기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4.5%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앙 정치권의 복지공약으로 인해 지자체의 책임은 급증하지만,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에 대한 세입은 지방에 귀속되도록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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