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변동과 의료급여 종별변경 등을 위해 현재 보호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1,051명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유·무 재판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능력판정을 위해 덕양구는 이미 제출한 근로능력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가까운 사람과 이미 만료된 사람에게 재판정 실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토대로 활동능력 평가와 함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고 있다.

근로능력 유무 판정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상의 1~4단계중 1~3단계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활동능력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먼저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덕양구 시민복지과로 제출하면 검토 후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확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778명의 대상자가 재판정 완료하였고, 앞으로 273명의 대상자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추가 판정할 계획이다. 재판정 결과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주거비 등 복지급여 감액조정과 의료급여 종별이 변경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판정은 복지재정 누수를 줄이고, 수급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활서비스 지원 효과가 있으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근로능력 판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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