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담양군수가 오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축산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담양축협에서 관내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축산업 허가제’ 시행 대비 사전교육에 최형식 군수가 특별강사로 나섰다.

최 군수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축산업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또한 국내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불만을 양산해 국내산 축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축산농가의 대내․외적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열악한 축산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대하여 오는 2015년 까지 단계적으로 담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국내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신뢰를 구축,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에서 ‘볏짚 농토 환원사업’을 실시해 사료가격 인상과 조사료 수급으로 어려운 축산농가에 고충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에 대해 “자연순환형 농업실현 방안’ 모색과정에서 ‘유기농쌀을 수확한 농경지에 유기농 볏짚을 일부 되돌려 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축산농가의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아울러 최 군수는 “조사료와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축산농가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1년 2월 공포된 축산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축산업 허가대상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조항이 신설돼 허가대상 축산 농가는 총 8시간 이상 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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