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동두천시의회 김운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1일 제29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 구성에 관한 근거공문이 전혀 없는 상황을 질타하고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 안건을 재심의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김운호 의원은 지난 달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서면개최 과정에서 시의원인 도시계획위원에게 개최사실과 안건을 통보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바 있다. 발언 이후, 시 담당부서는 “김운호 의원은 제2분과위 소속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지적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언론을 통해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당부서에 제1, 제2분과위를 구성하고 각 위원들을 배정한 내부결재 부시장 전결 공문서를 요구했으나, 확인 결과 2018~2020년 임기로 현재 활동 중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 제2분과위 구성 및 위원 배정에 관한 근거 공문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근거한 제1, 제2분과위 구성은 법적인 효력이 증명되는 공문서에 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시민 재산권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통지를 공문이 아닌 구두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 구성근거가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2018년 8월 이후의 모든 분과위 심의·의결은 그 합법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분과위 소속 정계숙 위원(시의원)에 대한 서면통지를 누락하고 심의 기회를 박탈한 채 진행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안건들은 재심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고 시의원을 배제한 행정에 대해 아직까지도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운호 의원은 지난 달 제2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의 일부 지나친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시의원과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운호 의원은 시의회 정례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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