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3일부터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전기 안전점검과 함께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배우자나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6월 말까지로, 신분증을 지침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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