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고지분 부터 7월 고지분 까지 -

충남/NDN뉴스 이명선 기자 = 서산시가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5월 고지분 부터 7월 고지분 까지 3개월 간 전액 감면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4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감면을 결정한 후 감면근거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상하수도 급수 및 사용조례를 개정하고 5월 고지분 약 15억원을 감면했다.

 

이번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7만7000여 가구의 시민들이 3개월 간 총 40억원, 가구당 평균 52,000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서산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7,900여 가구도 3개월 간 가정용 하수도 요금 1억 7000여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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