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전문가가 무료로 지방세 불복절차 도와... 납세자 권익보호 -

충남/NDN뉴스 이명선 기자 = 계룡시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市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이 최대 1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징수법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와 관련한 세무대리인 지원은 불가하다.

 

지방세 이의신청 등이 있는 납세자는 이의신청서, 대리인 선정 신청서 등을 시청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 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자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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