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로 변동신고 할 경우 재산세 절감
6월 1일 현재 거주자의 주민등록이 전입 되어 있어야 해당

[엔디엔뉴스,전남=양시중 기자] 무안군(군수 김 산)은 202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를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써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대상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남악지역에 1,258세대의 오피스텔 분양이 시작되어 사실상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절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유자로부터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0.25%의 세율을 적용받는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과세표준에 따라 0.1% ~ 0.4% 적용)이 되므로 지방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향후 아파트 청약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아울러,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고 신청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변동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당되며,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산세 변동 신고는 오는 6월 30일까지 무안군청 재산세팀이나 남악주민센터 세무팀에 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 세대 확인서, 입주자카드, 사진 등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신청 하거나 팩스 또는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가급적 방문 접수를 지양하고 팩스 또는 e메일 등 쉽고 편리한 비대면 신고를 해주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세금부담을 줄이고 세무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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