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전입자 자진 전입신고 안내 및 계도 -

충남/NDN뉴스 이명선 기자 = 홍성군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민편익 행정을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실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전입신고 계도활동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홍성군 실거주자 중 미전입자 현황을 파악한 후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어 읍ㆍ면 및 군청 직원으로 구성된 전입 독려반을 편성해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입신고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홍성군으로 거주지가 변동됐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는 오는 4월 30일까지 거주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다.

 

군은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 신청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게 6월 중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주민등록 미전입자 전입신고 계도활동을 위해 전입독려반 직원이 미 전입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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