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된 보험 가입비용의 70% 지원 -

충남/NDN뉴스 이명선 기자 = 예산군은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산출된 보험 가입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농가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 등 총 16종의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며, 재해보험사업자(농·축협 및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확대해나가겠다”며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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