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료 지원방안 안내」 공문을 각급 기관(학교)에 발송해 공유재산 임차인의 사용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등을 안내하였고 4월3일(금)까지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운영현황 조사에 나섰다.

사용기간 연장 및 임대료 경감 등의 조치는 기관(학교)매점과 자판기 사업자, 식당 등 사용자들이 해당된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재난으로 인한 매점, 자판기, 식당 등을 운영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기간연장과 사용료(대부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번 안내로 장기간 휴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익을 얻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해당기관(학교)장이 향후 기관일정,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키우는 마음으로 이번 운동에 동참한다"며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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