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 매립 반대 현수막, 군 게시 불허에 국민권익위원회 호소
국민권익위원회, 진도군의 현수막 게시 불허가는 부당하다 판단

[엔디엔뉴스,전남=양시중 기자] 진도군은 서망(팽목항)항 52만1천834㎡ 부지에 국비, 지방비 등 443억 원을 투입해 복합항만 배후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으로 연약 지반에 석탄재를 매립하려는 것을 놓고 "토사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진도군이 석탄재 매립을 강행하며 불투명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진도군발전협의회 김 모 씨는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부의 검사는 폐기물 재활용을 용인하기 위한 기준일 뿐 실제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며 석탄재의 무해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도군 관계자는 모 언론에 "석탄재는 다른 지역 매립 현장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공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소송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진도군발전협의회(대표 김성훈)는 석탄재를 반입해 갯벌 매립을 추진하는 진도군에 석탄재 반입 반대 의사를 표현한 현수막 게제를 위한 신고를 했으나 진도군은 이를 불허했다.

이에 김 대표는 억울함을 국민권익위에 호소하고 진도군의 입장에 대해 지난 24일, 국민권익원회(이하 권익위)는 진도군의 현수막 게제 신고 불허가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판단했다.

권익위는“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헙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이미지 먹칠하는’이라는 표현은 석탄재 반입에 대한 것이고,

특정 단체(진도군청)를 직접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인의 현수막 게시 신고를 불가하다고 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3일, 진도군 A 광고사가 ‘청정 진도 이미지 먹칠하는 석탄재 반입을 중단하라!’ ‘군수님, 진도항 배후지 팽목마을 갯벌 낙지를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신고서를 군 관계부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군은“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며 게시 신고를 불허했다.

이에 진도군발전협의회는 권익위에 이와 같은 내용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시정 권고 의결에 대해 신청인 김 대표는 “진도군이 인허가권, 사업권을 모두 손에 쥐고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현수막 신고를 불허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이러한 불허 이유는 진도군이 추진하는 석탄재 매립을 반대하는 내용을 게제한 현수막이라서 불허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된다며, “표현의 자유와 영업권을 침해하며 지방분권으로 더욱 강화된 허가권을 직권 남용하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표는“권익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며"석탄재로 갯벌을 매립시 갯벌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수 있기에 주민들의 염려가 크며 군에서 생토도 많은데 굳이 석탄재를 강해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간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도군은 진도항(구 팽목항) 배후지 개발 공사 부지인 팽목마을 갯벌을 산업 폐기물인 석탄재로 매립을 강행하는 진도군과 이를 반대하는 군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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