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이종무)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택시 등 운수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용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운행시간이 길고 업체 간 경쟁 등이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져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계양경찰은 ‘안전속도 5030’, ‘도심권 암행순찰차 운영’ 등 교통안전 정책을 택시 내부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에 수시로 표출하여,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양경찰서는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 채널을 확대하여,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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