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3. 22 ~ 4. 5 기간 운영 자제 권고

위반시 집합금지명령, 300만원 이하 벌금,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엔디엔뉴스,전남=양시중 기자] 목포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높인다.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무총리 담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시는 관내 1,848개소의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집단감염 위험대해 4월 5일까지 15일간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시는 22일 8시부터 시청 전체 직원을 투입, 권고대상 시설을 방문해 집회 및 운영 자제를 요청했다. 일요일 오전 종교집회가 많이 열리는 것을 감안해 긴급하게 이뤄졌다.

특히, 집회나 시설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지하는 한편, 미 준수 시 행정명령에 의한 강제조치 사항과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부과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안내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이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여자 거리유지, 단체식사 금지, 관리책임자 지정, 출입자명단 작성 등의 시설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에서도 모임자제,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여행 연기 등의 행동지침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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