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병원 등 민간시설 화장실 소유자 대여 가능 -

충남/NDN뉴스 이명선 기자 = 천안시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대여 서비스는 천안시 지역 상가, 병원 등 민간시설 사업장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천안시청 누리집(www.cheonan.go.kr)에서 대여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접수 순서에 따라 환경정책과로부터 통보된 대여일에 신분증을 지참·방문해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대여기간은 탐지장비 수령일 포함 3일 이내이며, 장비 대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041-521-540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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